연봉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것
- 회사 - 직장
- 2022. 1. 1.
연봉 계약서라고 하면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연봉계약서는 일방적인 '통보'가 많다. 우리는 대체적으로 을 위치에 있으니깐.
연봉계약서에서 확인할 것.
무조건 최저임금은 이상 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. 만약 전년도 연봉계약서에서도 최저임금 이하라면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해서 지난 못 받은 임금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. 만약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이하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사업주에 대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자.
구두 형식으로 계약한 연봉 체결은 별 의미가 없다.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상호 간의 협 이하에 작성해야 한다.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는 필수 적이다.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계약으로도 진행한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자.
마지막으로 연봉 계약 시 계약기관과 , 지급시기, 지급액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빠졌다면 사업주에게 당당히 요구해서 기입하도록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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